납골당 비용과 가격, 사용료와 관리비는 어떻게 나뉘나
2026년 10월 9일 고침
납골당(봉안시설) 개인단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공개 가격에서, 시설마다 가장 낮은 금액을 하나씩 모아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절반의 시설이 35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여서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시설에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것
가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전국 장사시설 가격정보이고, 시설 목록은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현황(2026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목록에 있는 봉안시설 694곳 가운데 2023년 가격 자료가 맞춰진 곳은 311곳이며, 그중 개인단 금액이 있는 229곳이 위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맞춰지지 않은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이 값은 납골당 한 자리에 드는 총액이 아닙니다. 한 시설의 가격표에 개인단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낮은 하나만 골랐고, 관리비와 재사용료, 연장 사용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1만 원 미만으로 적힌 금액도 단위가 다른 것으로 보고 뺐습니다. 실제로 고르는 자리의 금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개인단 금액 없이 부부단 금액만 공개한 시설은 5곳이었습니다. 표본이 적어 가운데 값은 싣지 않습니다.
시도별 개인단 금액
가격이 맞춰진 시설이 5곳 이상인 시도만 실었습니다.
| 시도 | 시설 수(표본) | 개인단 가운데 값 |
|---|---|---|
| 경기도 | 71 | 190만 원 |
| 경상남도 | 26 | 90만 원 |
| 서울특별시 | 20 | 80만 원 |
| 경상북도 | 18 | 125만 원 |
| 전라남도 | 17 | 100만 원 |
| 전북특별자치도 | 15 | 120만 원 |
| 강원특별자치도 | 14 | 약 31만 원 |
| 충청남도 | 12 | 75만 원 |
| 충청북도 | 12 | 150만 원 |
| 대구광역시 | 5 | 200만 원 |
같은 개인단이라도 시도에 따라 가운데 값이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표본이 적은 시도는 한두 시설의 금액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지역의 시세로 받아들이기보다 견주어 볼 출발점으로 삼는 편이 맞습니다.
공설과 사설은 무엇이 다른가
이 자료는 공설과 사설을 나누어 집계하지 않았으므로, 둘의 금액 차이를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도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설 봉안시설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사용료와 관리비의 금액, 부과 방법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에게 금액을 달리 매길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대전추모공원 공설봉안당은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 안내하고, 강릉시 영생의집은 사망일 현재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과 그 가족으로 사용 자격을 둡니다.
사설 봉안시설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법인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금액과 조건을 시설이 정하므로 가격표와 계약서를 직접 받아 보아야 합니다.
사용료 말고 드는 돈: 관리비와 연장
가격표에는 사용료와 별도로 관리비 행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도봉구 봉안당과 강릉시 영생의집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칸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용료만 보고 견주면 실제 부담과 어긋납니다.
안치 기간이 끝나면 연장 비용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에 확인한 공설 시설의 안내는 이렇습니다.
- 원주추모공원 휴마루: 15년 계약, 두 차례 연장해 최대 45년. 연장할 때 사용료를 다시 냅니다.
- 도봉구 봉안당: 최초 15년, 이후 5년씩 3회까지 연장해 총 30년.
- 강릉시 영생의집: 본관은 15년씩 계속 연장, 신관은 15년 한 차례 연장해 최대 30년.
기간과 연장 횟수가 다르면, 처음 내는 금액이 같아도 오래 모시는 데 드는 돈은 달라집니다.
가격표를 읽는 순서
먼저 적힌 금액이 사용료만인지, 관리비를 더한 것인지 봅니다. 다음으로 그 금액이 몇 년 치인지, 기간이 끝나면 몇 번까지 얼마에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에 유골을 옮길 때 돌려받는 기준도 물어 둡니다. 공설 시설은 사용료·관리비와 반환 기준을 적은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원주추모공원은 사용 연차에 따른 환급 기준을 공개합니다.
확인할 것
- 금액이 2023년 6월 1일 기준 자료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시설에 확인했는가
- 사용료에 관리비가 들어 있는지, 관리비는 어떤 단위로 내는지
- 최초 안치 기간과 연장 횟수, 연장할 때 내는 금액
- 공설이라면 관내 자격 조건과 관외 금액
- 개인단과 부부단 중 어느 쪽 금액인지, 고른 자리의 실제 금액
- 중도에 반환할 때의 환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