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길

화장 비용, 관내와 관외 화장장 비용은 왜 다른가

2026년 10월 9일 고침

화장시설의 대인 화장 이용료는 2023년 6월 1일에 맞춰 공개된 가격을 모으면 관내 주민 8만 원, 관외 주민 50만 원이 전국 가운데 값이었습니다. 어느 지역 주민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후 조례가 바뀐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이용할 화장시설에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내와 관외, 가운데 값과 범위

  • 관내 대인: 57곳의 가운데 값 8만 원. 절반의 시설이 6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 관외 대인: 56곳의 가운데 값 50만 원. 절반의 시설이 약 46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관내는 그 화장시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관외는 그 밖의 주민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시설별로 대인 이용료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 하나를 골라 모았고, 감면이나 특례가 적용된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용료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국 장사시설 가격정보」에서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5월 31일 기준 장사시설 현황에 오른 화장시설은 62곳이고, 그 가운데 58곳에 가격 자료가 붙었습니다.

시도별 금액

시설이 5곳 이상인 시도만 싣습니다. 화장시설은 수가 적어 대부분의 시도가 이 기준에 들지 못합니다.

시도 시설 수(표본) 관내 대인 가운데 값
경상북도 11 10만 원
경상남도 10 7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8 8만 7,500원
전라남도 5 7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5 6만 원
시도 시설 수(표본) 관외 대인 가운데 값
경상북도 11 40만 원
경상남도 10 5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8 7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5 50만 원

왜 관내와 관외가 다른가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법률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시설을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사용료를 해당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으로 구분해 달리 부과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관내와 관외 금액이 따로 있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관내로 인정되는 기준은 시설마다 다르다

같은 「관내」라도 누구를 관내 주민으로 보는지는 조례에 따라 갈립니다. 2026년 10월에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서울시설공단(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고양·파주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 울산하늘공원: 사망 당시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사람.
  • 인천가족공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한 사람. 사망 당시 관외에 살았더라도 인천에 2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부모·자녀·배우자가 관내 주민이면 관내 요금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곳과 사망 시점의 주민등록만 보는 곳이 있고, 가족의 주소를 함께 보는 곳도 있습니다. 고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때문에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적용되는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를 시설에 먼저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인·소인·개장유골 구분

화장 이용료는 관내·관외 외에 대상에 따라서도 나뉩니다. 이 글의 숫자는 모두 대인 기준입니다.

대인과 소인을 가르는 나이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만 13세 이상, 울산하늘공원은 만 14세 이상을 대인으로 두고, 인천가족공원은 만 15세를 경계로 나눕니다.

개장유골은 묘에 모셨던 유골을 꺼내 화장하는 경우로, 세 기관 모두 별도 금액을 둡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분묘가 있는 곳의 읍·면·주민센터에서 받은 개장신고증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감면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해 공설 화장시설을 쓰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조의2), 그 밖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확인할 것

  • 이용할 화장시설의 현재 금액(이 글의 값은 2023년 6월 1일 기준)
  • 고인이 그 시설의 관내 주민 기준에 맞는지, 거주 기간 조건이 있는지
  • 관내 적용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와 발급 시점
  • 대인·소인·개장유골 중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 면제나 감면 대상인지, 증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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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나온 금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전국 장사시설 가격정보(공공데이터포털) 2023년 6월 1일 기준 자료를 집계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용 전 시설에 확인해 주세요.